[221109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위성곤 외 9명
헤드라인
공무직 근로자, 공용재산 사용 확대 승인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무기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으로 분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통상 공무직이라 불리는 근로자도 도서ㆍ벽지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용 공용재산의 사용 대상을 공무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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