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형동 외 12명
헤드라인
인구감소지역 창업·주택 세제 혜택 4년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및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4년 더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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