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6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언주 외 16명
헤드라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의무화 논란
경고
경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 및 3년 거주 요건은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명분이나, 실제로는 외국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약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와 3년 거주 요건을 도입해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 5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가 증가했음.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5,024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도 송파구 486명, 서초구 420명, 마포구 339명, 용산구 301명 등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들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고 임대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방증임.
또한 2024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 중인 주택 가구 수도 10만 216가구이고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주택 이상 소유 외국인도 1년 사이 10.2%가 증가하였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 등에 대한 시행령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상황임. 특히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 예외 적용,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이 불가하는 등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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