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안도걸 외 12명
헤드라인
"배당 확대 법안, 조세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명분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 특혜를 제공하여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8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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