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이에 대해 원점타격 등의 군사적 대응방법이 언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휴전 이후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실제 전쟁 경험 세대의 고령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인한 경각심 저하 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 둔감해지는 등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황임. 이에 따라 전쟁을 포함한 폭력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및 중재 방식 학습 등을 통해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평화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쟁ㆍ폭력 등 물리적 갈등 상황의 위험성과 참상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일상 속 평화적 소통 방식 확산을 도모하여 국민 평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평화교육”이란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의 중요성 등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함(안 제2조).
다.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여야 하고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라.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함(안 제7조).
바.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화교육관리위원회를 둠(안 제8조).
사.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평화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로 지정하고 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평화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하는 자 또는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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