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3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백선희 외 12명
헤드라인
"국민 안전 위협, 해결책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대학생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 위기 시 학업 지속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
현행법의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그런데 학비, 생활비 등이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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