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2명
헤드라인
"다자녀 공무원 혜택,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시도로 보이나,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 자녀 양육 시 특별승진 및 시험 우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4제1항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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