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윤덕 외 10명
헤드라인
선거일 공고 지연, 공정성 논란 불러일으켜
경고
경고: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타당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는 조항이 추가된 부분은 권한 집중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요약
대통령 궐위 시 4일 내 선거일 공고, 미공고 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3일 내 공고하도록 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등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음.그런데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국회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4일 이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되,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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