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금지) 및 제22조(순환출자금지)에서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ㆍ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음(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312 판결).
2020.
12.
29.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상호출자/순환출자가 금지되는 계열회사를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한 것은 현실적인 법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계열회사 위주로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기 때문임.
또한,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제36조의 “탈법행위 금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왔음.그러나 최근 고려아연-영풍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순환출자의 외관을 작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과거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 그룹은 일본 계열사를 활용하여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202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9개의 국외 계열회사 총수는 7,558개로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상호/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할 유인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 사례인 고려아연 사건에서 이를 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많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하여 신규 상호출자/순환출자를 시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과거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회사로 제한한 것은 해외 계열회사의 존재나 출자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현재 공시제도의 확대 도입으로 해외 계열회사의 출자구조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법 제28조제2항 등 참조), 순환출자 금지를 국내 계열회사로 한정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도 거의 없다고 할 것임. 이에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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