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춘생 외 10명
헤드라인
"노인학대 방지,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 논란"
경고
경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을 금지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외적 사용 요건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전직 대통령 가족이 운영한 요양기관의 노인 학대 사건으로 인해,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사용 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며, 노인학대 실태조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사지 결박하고,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욕설을 하는 등 노인 학대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신체억제대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노인학대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억제대 사용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한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노인학대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의2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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