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선희 외 9명
헤드라인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현역 군인 임명 제한"
경고
경고: 국방부 주요 직위에 현역 군인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국방부의 인사권을 제한하여 군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국방부의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역 군인은 전역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요 국방 직위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군 내 불법적 사적 모임을 통해 위헌적ㆍ불법적으로 군을 통제하고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음.
현행법은 국방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군의 문민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등 국방부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행 국방개혁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방부 주요 보직 및 고위급 직위에 현역 군인 또는 현역을 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이 임용되는 사례가 지속되며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군의 문민기반이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역으로 복무하였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차관ㆍ차관보, 방위사업청장ㆍ병무청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부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문민기반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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