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아울러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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