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선영 외 10명
헤드라인
"공무원 법적 보호, 책임 회피 우려 제기"
경고
경고: 국가공무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 회피 및 권한 남용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가공무원이 감사, 수사, 조사 등 업무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ㆍ수사ㆍ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감사ㆍ수사ㆍ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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