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헤드라인
외국인 군사기지 촬영 처벌 강화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외국인의 군사시설 무단촬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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