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상혁 외 9명
헤드라인
"투자자 보호? 법안 실효성에 의문 제기"
경고
경고: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보호 명분 뒤에 기금 설치를 통한 조세 기반 확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보전을 지원하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법안」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제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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