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1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발의자
박충권 외 10명
헤드라인
국민 여러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고
경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권한 집중과 독립성 약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제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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