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1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동영 외 18명
헤드라인
"AI 데이터센터 법안, 국가경쟁력 강화 vs. 공정성 논란"
경고
경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은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전력, 용수, 부지 등 인프라 지원과
원문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와 구분되는 고성능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상 별도로 정책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량 전력ㆍ냉각시설ㆍ통신망이 동시에 필요한 인프라임에도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과 관련하여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분산 인프라가 핵심임에도 이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인프라로서의 위상 및 정책적 투자 유인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진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초거대 모델,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설치, 관계 기관의 협조,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ㆍ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ㆍ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수도권 구축 특례, 해외 사업자 유치ㆍ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ㆍ해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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