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9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발의자
곽규택 외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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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부패가 드러났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 감시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됨.
원문
제안이유2022년 공정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 사무총장의 자녀가 특혜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였음에도 특별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결국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167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가족ㆍ친척 채용을 청탁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 규정 위반 662여건이 적발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실상 ‘가족회사’처럼 운영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음.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ㆍ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느 영역에서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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