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6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발의자
우재준 외 9명
헤드라인
퇴직연금제도, 당신의 권리 안전한가요?
경고
경고: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시 과태료 부과는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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