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6인)

발의자
강준현 외 15명
헤드라인
"정당한 보험 청구, 이제는 안전할까?"
경고
경고: 보험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보험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닌,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나, 지능적·조직적 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증가하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조사ㆍ방지ㆍ처벌 등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위하여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에 대한 금지ㆍ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사기방식이 기존 개인 위주에서 보험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능화ㆍ조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이에 따라 정비업체ㆍ병의원 등과 연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또는 병원ㆍ브로커 등과 공모한 병원 과잉ㆍ허위 진료 적발 사례도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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