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영석 외 9명
헤드라인
청년 국민연금 의무화, 재정 부담 우려 확대
경고
경고: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명분으로 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에게 추가적인 납부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18세 이상 27세 미만 소득 없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 18세부터 3개월간 보험료는 국가 지원.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연령의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청년기에 학업,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기여 누락 기간은 길게는 18세부터 30대 중반까지 15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연금급여의 적립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구나 국민연금 설계 구조는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는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하기 어려움. 이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유예가 없도록 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2항제4호 삭제 등).
나.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중위소득월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다.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라.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부여에 따른 가입 기간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적용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7항 신설).
마. 국가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할 수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8항 신설).
바.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3개월 동안 지원받은 이후 소득이 없는 자는 공단이 납부예외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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