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서는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 측면과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해 제조ㆍ수입ㆍ판매ㆍ세율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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