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7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기헌 외 11명
헤드라인
"대기업 확장 제한 완화, 소상공인 보호 역행 우려"
경고
경고: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명분 뒤에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완화가 포함되어 소상공인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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