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1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이용우 외 11명
헤드라인
폐수 관리 강화로 안전한 환경 지킵시다!
경고
경고: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없어 환경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변경 시 거짓 신고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의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또는 금전적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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