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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