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헤드라인
표현 자유 논란, 위안부 보호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명분 뒤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되어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전시 성폭력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관련 법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지속해왔음. 그러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행위는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여성 전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왜곡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반법으로는 처벌과 예방에 한계가 존재하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특수성과 반복적 가해 양상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적 보호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학술ㆍ보도ㆍ예술 목적 등 공익적 행위는 명확히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간의 균형도 함께 도모하고자 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함께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적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입법적 조치임(안 제16조 및 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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