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선 외 13명
헤드라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재정 타격 우려"
경고
경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재활사업 부동산의 세금 감면율 상향과 기간 연장은 조세 기반을 축소시켜 다른 분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 목적 세금 감면율을 80%로 상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의료ㆍ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재활ㆍ재건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산재ㆍ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세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ㆍ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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