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헤드라인
"국가 안보법, 정보 교류 과잉 규제 우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처벌 강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외국과의 정보 교류나 협력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군사 기밀을 외국에 제공하거나 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직접 군인과 접촉하여 내부 문서와 동향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외에도 복수의 사례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기밀 요구 및 기밀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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