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주호영 외 10명
헤드라인
소방청장·시도지사 보험 의무화, 재정 부담 우려 확대
경고
경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가입 의무화는 소방활동 중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한편,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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