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득구 외 9명
헤드라인
"경비·미화원 고용안정 법안 제안"
경고
경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요약
아파트 경비와 미화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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