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은 현재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고, 기금을 경비, 운영비, 현금성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인 전입장려금을 포함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및 임산부 지원, 양육수당 등 국가 정책 수준의 사업 역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구소멸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 시설 운영비 등까지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재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