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상식 외 10명
헤드라인
"경찰청장 외부 임명, 혁신인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인가?"
경고
경고: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경찰청장의 임명 과정에서 외부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경찰청장을 외부 인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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