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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