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홍배 외 16명
헤드라인
"물 재이용 촉진, 환경 역행 우려 제기"
경고
경고: 고속국도 휴게소의 중수도 사용을 명분으로 하여, 물 재이용 관련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환경 보호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세차장에서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해 물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수자원 이용량 366억m³ 중 재이용량은 불과 4%(14.2억 m³)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물그릇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물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국에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설치된 고속국도 휴게소 20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일평균 방문객수는 120만명으로 알려져 있음. 산간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인 휴게소 입지 특성상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러한 휴게소들은 중수도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수 수요처가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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