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등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나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문화유산 주변 개발 제한과 관련한 규제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고,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제도만으로는 주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의 계획 체계에는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전략적 평가, 보고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화유산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제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규제의 비례성과 합리적 운용을 명시한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비하며,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규제 미이행 시 주민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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