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현행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와 실제수명저감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재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0조제5항ㆍ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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