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천하람 외 12명
헤드라인
"벤처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는?"
경고
경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 허용은 벤처기업의 지분 희석 우려를 줄이려는 명분이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고위험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일반 투자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형 공모펀드를 도입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가 명명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확산되어 국민 경제의 역동성이 강화되고, 국부의 창출과 축적이 가능해지는 바, 벤처 기업활동에 대한 장려와 촉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2025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원, 펀드결성 규모는 10.6조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이는 투자와 펀드결성이 활발했던 2021년의 투자액 15.9조원과 결성액 17.8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또한,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로 이전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가 2018년 101개에서 2024년 186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벤처 생태계가 위축을 넘어 고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기준으로 벤처 펀드결성에 있어 정책금융과 민간투자의 구성비가 23대77로 나타나 민간의 역할이 종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벤처 시장으로 새로운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형 공모펀드로서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해 벤처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의 도입(안 제9조, 제12조 및 제229조)
1) 현행법상 자산운용사 등도 충분히 상장형 벤처 전용 펀드를 결성할 수 있으나, 동일기업의 지분 취득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전략적 투자를 선호하는 벤처투자에 적합하지 않고, 기존 펀드 운용사 역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상장형 벤처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을 도입해 완화된 인가 요건 및 펀드 결성 요건을 적용하고, 벤처투자회사 등도 상장형 공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자산운용 규제 조정(안 제81조 및 제229조)
1) 기업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형 공모 펀드이기에 일반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바, 자산운용 규제를 기업상장집합투자기구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미국의 사업개발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와 영국의 벤처캐피털신탁(Venture Capital Trust, VCT)을 참고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인 벤처기업에 대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70%를 초과하여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며, 동일 벤처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 허용(안 제83조)
1) 국내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금전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미국 사업개발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채권형 BDC와 지분형 BDC를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 벤처 기업가의 경우 지분 희석을 우려해 외부의 지분투자보다 금전 대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 허용이 필요한 상황임.
2)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전 대여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보장하려는 것임.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의무화(안 제229조의2)
1) 환매 불가 상장형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집합투자업자의 방만한 펀드 운용 등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결성 시 집합투자업자의 출자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함.
마. 기타 고려 사항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체가 고위험 상품인 점, 일반 투자자가 펀드 운용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은 허용하지 아니함.
2) 주투자대상기업의 정의와 관련해 성장가능성 등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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