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양수 외 9명
헤드라인
"사육제한 보상 확대, 세금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관련 세금 부담 증가나 책임 전가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사육제한 명령 시,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도축장의 소유자와 부화장의 소유자를 명시함으로써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에게도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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