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문수 외 10명
헤드라인
교육공무직 법적 지위 부여, 예산 부담 우려
경고
경고: 학교 직원의 범주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지만, 이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예산 및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 범주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4월 기준 17만 3,877명의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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