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7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희승 외 10명
헤드라인
"소년원 교육 개선, 법무부 권한 강화 논란"
경고
경고: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가 교육부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사범의 낮은 학업성취도 및 관련 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년원에서의 학교 교육은 미진한 상황임. 소년원학교에서 전임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그 수가 부족하여 교정직 공무원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타 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학업수준이나 보호기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기도 함.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으나, 일선 소년원학교가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할 때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부서를 직접 파악하여 각각 접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년원학교 측의 요청사항이 교육부 및 교육청 내에서 공유되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소년원학교의 초ㆍ중등교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의안번호 제10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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