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