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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