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호 외 11명
헤드라인
"근로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법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학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도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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