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52] 농어업회의소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승규 외 9명
헤드라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정부 통제 논란"
경고
경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한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여 정부의 통제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은 우리 사회의 식량안보와 생태적 균형,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림어업인의 정책결정 참여 통로는 미흡하여 현장 의견이 농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의 수용성과 실행력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와 조직 구성, 회원 자격, 대의원 선출 방식, 업무 내용,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초농어업회의소ㆍ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10퍼센트 또는 1천명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10개 조합 또는 단체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도록 함(안 제7조).
다.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ㆍ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22조 및 제25조).
마.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공동으로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부터 제53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71조).
자. 농어업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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