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삼석 외 16명
헤드라인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식량주권 보장할까?"
경고
경고: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명분 뒤에 정부의 경제성 논리 반대가 숨겨져 있어 농어민의 생계와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 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 부족으로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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