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성훈 외 10명
헤드라인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심의위 설치"
경고
경고: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행 내역의 즉각적 공개가 어려운 경우를 허용함으로써 책임성 강화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요약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 특수활동비 증액 논란이 발생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 내역을 국회에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정의 및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집행 내역의 즉각적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 종료 이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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