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문수 외 10명
헤드라인
비공무원 자문위원에 공무원 책임 부과 논란
경고
경고: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비공무원 위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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