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헤드라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명분, 사업자 의무 완화 논란
경고
경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업자의 의무를 완화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디지털 콘텐츠 계약의 기본사항을 법제화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 가 전체 24.4%를 차지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3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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