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6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선희 외 10명
헤드라인
사회복지사 퇴직연금 도입, 근무환경 개선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주어진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함)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돌봄수요의 증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빈번한 이직과 낮은 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현장 이탈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노후 대비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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