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다만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수정당 소속 의원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에 속함.또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제6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5% 내외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9대 국회부터 20명으로 강화되었음.
이는 1972년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1973년 2월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음.
이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강화는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으로,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원래의 수준인 5%의 비율로 원상 복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하며,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