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김태호 외 9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약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의 예산 지원 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 법안을 제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 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및 제3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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